"헤어지자" 통보에…연인 집 찾아가 행패 부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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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격분해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피해자 B씨(60대)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B씨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가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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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격분해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6~7년 전부터 교제해 온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 집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사준 선물 등을 언급하면서 화단을 개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B씨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가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를 신청한 후 석방한 상태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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