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특례시 ‘인력 없이 사무 확보’ 속앓이

이정민 기자 2023. 4. 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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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황 주시’ 원론적 입장만... “업무 과중, 주민에 피해” 비난
전문가 “인력·조직 자율성 필요”
지난해 1월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수원시청사 모습.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경기도내 특례시가 정부의 인력 확충 없이 오는 27일 첫 사무를 확보할 예정이면서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전문가들은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의 자율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9일 경기지역 특례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등으로 수원·용인·고양특례시는 경기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 5개 사무를 오는 27일자로 받는다.

지난해 말 경기도와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 이들 특례시는 5개 사무에 대한 업무 배정을 완료했다. 일례로 수원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를 기후에너지과로 정했으며, 물류단지 개발 수요가 많은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했다. 고양시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사무를 녹지과가 수행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인력 충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 이양 이후 특례시들의 업무량을 확인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에도 일부 공직사회에선 일만 늘어나게 생겼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들 지자체는 사무에 대한 책임만 부여 받지, 인적 인프라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결국 이는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정부는 인력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 또 조직과 관련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만큼 융통성 있는 조직 구성의 권한 부여로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이번 5건의 사무를 포함해 내년 4월까지 이양이 확정된 총 9건의 사무에 대한 인력 수요를 분석한 결과, 1개 특례시당 최소 6명(7급 15호봉 기준)의 공무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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