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열제 변색’ 동아제약 1개월 제조정지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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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해열제의 일부 제품이 변색돼 자진회수에 나선 동아제약이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동아제약은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에 대해 관련 기준서에 따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에 행정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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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해열제의 일부 제품이 변색돼 자진회수에 나선 동아제약이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객 불만 처리 과정에서 회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고객 불만이 접수됐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사 기준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해당 기준서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제약은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에 대해 관련 기준서에 따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에 행정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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