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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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A씨가 행한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하에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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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퇴사 통보' 후 계속 출근한 직원 해고 정당"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사찰에서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가 종교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노위는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이다.
당시 해당 사찰의 주지 스님 자리가 공석이었던 상황이라 부주지 스님이었던 A씨가 주지 스님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
재단 측은 A씨가 행한 예불, 축원 등은 불가에 귀의한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수행하는 일이며 정해진 업무·근무시간·장소도 없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A씨가 행한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하에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로는 △사찰의 부주지로 임명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재단에 일일보고했다는 점 △부주지 임명 당시 이사장, 공동대표, 회장 등을 역임한 A씨의 경력이 고려된 점 △매월 300만원의 고정적 금원을 지급 받았던 점 △사찰 구성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은 A씨가 아닌 재단 측이 행한 점 등을 꼽았다.
중노위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A씨에 대한 재단 측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중노위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만두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계속 출근한 방사선사 B씨를 해고한 병원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B씨는 자신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사실이 병원 측에 적발되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병원 측은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후임자 채용 공고를 올렸다.
그러자 B씨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테니 믿고 응원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내고 출근을 계속 했다.
중노위는 "병원 측이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후임 채용 공고를 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정보기술(IT) 개발업체 C사가 다수의 근로자 중 D씨만 해고한 사례에 대해선 "임금 삭감, 물적 비용 등 C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D씨와의 협의도 없었다"며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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