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3월 18일은 산불 골프 아냐"…KBS 기자 고소

2023. 4. 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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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진태 강원지사가 산불 때 골프를 쳤다는 기사와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를 했다며 방송사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보도한 잘못된 기사로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진태 강원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산불이 난 날 골프를 쳤다는 기사는 잘못됐다고 김 지사는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강원지사 - "KBS의 첫 번째 기사 제목이 '김진태 18일 산불 때도 골프'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산불 때 골프'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3월 18일 저녁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날 골프 연습을 한 건 오전이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강원지사 - "산불은 저녁에 났고 골프 연습은 아침에 했는데 '산불 나던 날 골프' 하면 뒤섞여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가게끔…."

김 지사는 "최초 보도 이후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다"며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 난 날'로 바뀌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수정됐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31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서 산불이 난 상황인데 당일 오후 5시30분쯤 골프연습장에 들러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KBS는 김 지사가 이에 앞서 3월 18일 평창군 산불 때도 골프연습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진태 지사가 검사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며 "법적조치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no1medic@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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