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정실수'로 다시 도로 공사… 예산 수억원 낭비 비판도
과천시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확정측량을 하지 않아 3년 만에 다시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2-62호 도로(주암동41-3번지 일원)를 개설했다.
그러나 시는 공사 당시 시공측량만 한 채 확정측량을 하지 않아 8m의 도로 폭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일부 도로는 5명 소유의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62호 도로를 실측한 결과 밝혀졌다.
이 때문에 도로 인근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시는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달 사업비 3억5천만원을 들여 도로 확장공사에 착수했고, 빠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결국 시의 행정실수로 인해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어진데다 예산 3억5천만원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 A씨는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데도 시는 기본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며 “특히 시는 사유지를 도로에 포함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62호 도로는 서울시가 강남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보상차원에서 개설한 도로”라며 “당시 인근에 도근점이 있어서 시공 측량만 실시해 약간의 오차를 생겨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공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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