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반병 먹고 운전"…만취 차량, 스쿨존 인도 덮쳐 여아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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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스쿨존에 있던 초등학생 4명을 치어 그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에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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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스쿨존에 있던 초등학생 4명을 치어 그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에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10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 4명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B양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피해 아동 중 1명은 퇴원, 2명은 큰 부상 없이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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