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멈춰 선 고리 2호기, 다른 원전 연장 속도내야

2023. 4. 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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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있는 원전 고리 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 40년이 만료됨에 따라 8일 가동을 중단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 정부는 지난달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가 떨어지면 재가동할 수 있지만 최소 2년2개월이 걸린다.

문제는 앞으로 3년 안에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도 계속운전 신청이 늦어져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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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가동이 지난 8일 중단됐다. 맨 왼쪽이 고리 2호기./ 사진=연합뉴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원전 고리 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 40년이 만료됨에 따라 8일 가동을 중단했다. '계속운전'을 신청했더라면 10년은 더 운전할 수 있었지만 탈원전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가 신청을 하지 않아 멈춰 선 것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 정부는 지난달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가 떨어지면 재가동할 수 있지만 최소 2년2개월이 걸린다. 발전비용이 저렴한 고리 2호기 원전 가동중단으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대체연료로 쓴다면 한 해에 1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리 2호기의 2년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이 최소 3조원에 이르게 된다.

고리 2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는 지난해 32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한전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세계적 흐름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세계에서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252기 중 233기(93%)는 계속운전 중이거나 계속운전 이후에야 영구정지됐다.

이런 흐름을 역행한 잘못된 판단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고리 2호기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가동할 수 있는 실제 수명은 훨씬 더 길다. 일본은 60년, 미국은 80년 동안 가동하고 있다. 전 정부의 실책은 고리 2호기만이 아니다. 연장 허가를 받았던 고리 1호기도 2017년 영구정지시켜 버렸다.

문제는 앞으로 3년 안에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도 계속운전 신청이 늦어져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3~4년이 걸리는 안전성 검사와 설비개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원전정책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아직도 탈원전을 추종하는 인물들이 국가 조직에서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전 정권의 국정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박기'로 남아 있는 것은 국정 운영에 방해만 될 뿐이다. 이들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무슨 일을 벌일지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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