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뭉개나…‘부적격’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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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임명을 열흘째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최 전 의원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는 여당 주장을 언급하며 "(문제 되는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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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임명을 열흘째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최 전 의원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는 여당 주장을 언급하며 “(문제 되는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 임명 건에 관해 “인사 상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당과 국회에서 (최 전 의원 임명 철회에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한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겨레> 통화에서 각각 “최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건도 있지 않으냐. 대통령실 내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긴 하다”, “최 전 의원 검증에만 3∼4주가 걸린다고 한다. 일부러 임명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2년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 전 의원을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국민의힘이 퇴장하는 가운데 단독 통과시켰다. 2년 전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안 전 부위원장을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며 민주당이 안 전 부위원장 자리에 최 전 의원을 ‘야당 몫’으로 추천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 전 위원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아이시티(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특위)는 성명을 내어 “최 전 의원은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 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흠결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또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이라며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한 행위 등을 한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임명 거부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설치법은 국회의 추천 위원 수를 여당 교섭단체 1명과 야당 교섭단체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 전 의원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안형환 전 위원)의 후임자다.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고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는가”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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