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판단 연기에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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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수년간 지속되는 변호사 단체와 갈등 끝에 고사 직전에 몰렸다.
한때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 변호사 회원은 현재 절반 수준인 2000여명으로 감소했다.
2014년 로톡이 첫선을 보인 뒤 기존 변호사 단체들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변협은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 9명에게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이들 9명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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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0% 퇴사 고강도 구조조정
6월 이의신청 법무부 심의 분수령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수년간 지속되는 변호사 단체와 갈등 끝에 고사 직전에 몰렸다. 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라 직원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서울 강남구 사무실도 내놓았다.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렸지만, 정작 교통정리를 해야 할 법무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톡은 지난달 말 희망퇴직 접수 신청을 완료하고 최근 퇴직 절차를 마쳤다. 기존 직원 90여명 중 약 40%가 퇴사해 50명가량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남은 임직원 또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로톡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은 경영난에 따른 존폐 위기에서다. 변호사 단체와 갈등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 한때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 변호사 회원은 현재 절반 수준인 2000여명으로 감소했다. 매출 손실이 약 100억원에 이른다는 게 로톡 측 설명이다.
2014년 로톡이 첫선을 보인 뒤 기존 변호사 단체들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잇달아 로톡을 고소·고발했지만, 모두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이후 변호사 단체들은 회원들에게 직접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변호사 단체들에 제동을 건 것은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변협의 광고 규정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도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로톡의 존폐는 결국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변협은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 9명에게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이들 9명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의 수수방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처분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늦으면 6월에야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미 헌재와 공정위의 판단이 있었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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