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료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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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채용 시 합격 여부만 통지했던 면접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면접점수 공개기준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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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때 임금 구체 공개 확대
공무원 면접점수 공개안 등 포함
정부가 공무원 채용 시 합격 여부만 통지했던 면접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면접점수 공개기준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이 직원 채용공고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일부 건물주의 행태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선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등을 채택했다. 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선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사항은 각 부처와 협의해 연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야권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주의 꼼수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민간 기업에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선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려동물 진료기록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선 ‘수의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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