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료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막는다

이현미 2023. 4. 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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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채용 시 합격 여부만 통지했던 면접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면접점수 공개기준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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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기업 채용 때 임금 구체 공개 확대
공무원 면접점수 공개안 등 포함

정부가 공무원 채용 시 합격 여부만 통지했던 면접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면접점수 공개기준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이 직원 채용공고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일부 건물주의 행태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405건의 후보정책을 발굴한 뒤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채택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대출 지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등을 선정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선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등을 채택했다. 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선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사항은 각 부처와 협의해 연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야권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주의 꼼수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민간 기업에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선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려동물 진료기록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선 ‘수의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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