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게임 저작권 논란'… "표절 기준 빨리 세워야"

임수빈 2023. 4. 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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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를 출시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대해 지적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표절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음악 저작물 등 비교적 저작권 침해 기준이 세워진 분야도 있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다"며 "표절 논란을 막으려면 법원에서도 아이디어와 신선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임 업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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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표절"
엔씨, 카카오게임즈에 소송 제기
카겜 "저작권 침해 아니다" 반박
게임 특성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엔씨소프트 제공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카카오게임즈 제공
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를 출시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대해 지적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표절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저작권 소송전이 끊이질 않으면서 표절인지 아닌지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엔씨 "표절" 카카오 "장르 유사성"

9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아키에이지 워'는 3월 21일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게임 커뮤니티 및 이용자 사이에서는 엔씨가 2019년 출시한 '리니지2M'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엔씨도 아키에이지 워와 리니지2M가 닮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리니지2M의 △고유의 시스템(2종의 무기를 혼합 사용 시스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모바일 환경 전투 편의를 위한 타겟 스캐닝) △게임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등에서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엔씨 측의 주장에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 기회에 엔씨가 경고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반에 아키에이지 워가 이 정도로 잘 나가지 않았다면 과연 소송까지 갔을지는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표절 시비 잇따라…기준 세워야

이번 소송전 외에도 그동안 게임업계 내 표절 논란은 꾸준했다.

이 중 저작권 침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게임의 장르나 기본적인 배경, 전개 방식, 규칙, 단계 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저작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점차 법원이 종합적인 시각에서 창작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캔디 크러쉬 사가' 개발사 킹 닷컴이 국내 게임사를 상대로 2014년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한 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게임 내 개별적인 구성 요소를 배치하거나 진행하는 방식이 저작권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에서도 판단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표절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는 신문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유사성 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음악 저작물 등 비교적 저작권 침해 기준이 세워진 분야도 있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다"며 "표절 논란을 막으려면 법원에서도 아이디어와 신선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임 업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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