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격분 여자친구 집 찾아가 난동 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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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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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6~7년 전부터 교제해 온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A씨는 자신이 사준 선물 등을 거론하면서 화단 등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를 신청한 후 석방한 상태다.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1호에서 4호까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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