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민원 9번…"버스기사 정직처분 정당"

박시온 2023. 4. 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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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폭언으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0년 10월 소속 버스기사 B씨에게 50일 정직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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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측 손 들어줘

난폭운전과 폭언으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0년 10월 소속 버스기사 B씨에게 50일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같은 해 2월 입사한 B씨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보복운전 등의 민원을 접수했다. B씨는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고 폭언하거나 급출발로 70대 노인을 넘어뜨려 치료비 4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B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기각하자 그는 5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 사유는 타당하나 50일 정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뛰어넘은 과중한 처분’이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원 대부분이 난폭운전에 기인하며 B씨는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 습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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