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안낸 양대노총 등에 과태료 부과

김현철 2023. 4. 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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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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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현장 행정조사도
민노총·한노총 "노동탄압" 반발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되는 과태료(27조 위반)는 150만원이다.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는 100만원의 과태료(14조 위반)를 물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점검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334개로 집계됐다. 이 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점검 대상노조는 318개다. 이들 노조 가운데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부가 시정기간을 부여하자 146개 노조가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52개 노조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52개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분류하면 민주노총 37개, 한국노총 8개, 기타(미가맹 등) 7개다. 조직 형태별 미제출 비율은 산별노조 35.2%, 연맹·총연맹 25.9%, 기업단위 노조 3.0% 등이다.

고용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한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노조도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과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 법률 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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