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대면 센터' 전국으로 확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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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센터(고객 지원 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서울에서만 제한적으로 대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방 고객은 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은 금융 거래를 재개하려면 서울에 있는 대면 센터까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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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고객들은 불편함 토로
제도개선TF, 센터 확대 검토
금융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센터(고객 지원 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서울에서만 제한적으로 대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방 고객은 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9일 “은행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업권별로 건의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인터넷은행 업무 중 대면 처리가 필요한 일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면으로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지방 거주 고객은 서울까지 와야 해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센터를 지역마다 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시중은행처럼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업권별 애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제도 개선 TF에서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대면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데서 비롯됐다. 인터넷은행은 대면 업무 수행이 꼭 필요하거나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상품 취급, 기업 수신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에 한해 대면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었다.
인터넷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대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당국은 건의 내용 중 금융 사기 피해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제한돼 금융 소비자가 대면 센터를 꼭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를 주의 깊게 살펴 보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은 금융 거래를 재개하려면 서울에 있는 대면 센터까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서울에서 한 곳의 고객 지원 센터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5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소비자 편익 증진도 고민 중인 만큼 서울 외에 지방에도 대면 센터를 추가 설치하면 이 같은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업권별 반대가 심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 상품 취급이나 기업 수신 계좌 개설 등은 우선 검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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