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총파업 예고에 당정 “중재안 내겠다”…尹 결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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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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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만 시작되면 여당이 반대해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국민의힘으로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간호사 vs 의사·간호조무사…정치권 갈등도 최고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간호협회는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넓어졌는데, 낡은 의료법은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간호 업무를 담지 못한다고 본다.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타직역은 간호법 분리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며, 결국 다른 직역의 이익을 침해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릴 거라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채택한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밖에 달리 칭할 수 없는 만큼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의의료연대는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또 두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25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정 “중재안 마련”…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각각 대표 발의안을 내는 등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총파업 예고 등 의료연대의 압력이 커지자 여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났다. 당정 역시 중재안 마련으로 불만을 잠재우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연대 촉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양곡관리법처럼 간호법·의료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설명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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