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의료법 중재안 마련…'천원 아침밥' 전 희망대학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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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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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기현-윤재옥 투톱' 확정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에선 김기현 대표·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현안 관련 부처 장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에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오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이며, 정부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거부권 방침 같은 사안이 논의될 건 아니고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4월 11일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추가로 드는 재정문제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입법화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에 처음으로 참석한 윤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가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 중심의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가 주장한 '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전원위원회를 가동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여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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