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에 취해 찜질방서 나체로 활보한 20대 男 검거

황병서 2023. 4.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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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을 나체로 활보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과 상해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됐다"며 "음주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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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상해 혐의
말리던 직원 계단서 밀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을 나체로 활보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과 상해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신림동에 있는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채 나체로 활보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는 직원을 계단에서 밀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됐다”며 “음주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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