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관리비가 70만원으로?···'꼼수 임대료 인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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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관리비를 70만 원으로 1300%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계약 당시 건물주는 월세를 1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편법적 관리비 인상을 차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 대상자 등의 계층이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약 200만~3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데 이 같은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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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해 산정방식 명확히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공개 확대도
# 월세 12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으로 상가를 임대한 A 씨는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자 건물주에게 충격적인 통지를 받았다. 건물주가 관리비를 70만 원으로 1300%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계약 당시 건물주는 월세를 1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보증료 인상이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되레 ‘관리비 폭탄’만 맞았다.
대통령실은 9일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를 발표하고 A 씨가 겪은 것과 유사한 불합리한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는 4개 분야(취약 계층, 공정·알권리, 국민 안전, 생활 불편 해소), 총 15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중 국민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1만 5704건의 정책 건의를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해 채택한 것이다. 그중에는 관리비를 올려 상가 임대료 상한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꼼수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비의 기준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편법적 관리비 인상을 차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를 신청하는 최저 소득 계층이 임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 대상자 등의 계층이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약 200만~3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데 이 같은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용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일부 기업들은 그간 채용 공고에 임금을 ‘내부 규정에 따름’으로 공지해왔다. 이 때문에 취업자들은 출근을 하고 나서야 정확한 연봉 수준 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해 근로 조건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 시험 관련 불공정 의혹 해소에도 나선다. 그런 차원에서 면접 점수 공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투명했던 동물병원의 진료 행태도 손본다. 그동안 수의사에게는 진료 기록부 발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이 처방·투약받은 약물 내역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수의사법을 개정해 진료 기록과 열람을 허용하고 사본 발급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정책화 과제들에는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 상향(시속 50㎞→60㎞),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단속,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횡단보도 조정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등도 선정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과제(17건) 가운데 올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등유 구입 시 에너지 바우처로 배달비 지급 허용, 소규모 임대 사업자도 귀농 창업 자금 지원 대상 포함 정책 등을 앞당겨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 이행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국민 제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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