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5000만원 빼돌려 유흥비에 탕진한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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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사업으로 알게된 지인의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에 탕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11월 충남 천안시 일대 재건축조합사업으로 알게된 C씨의 자금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C씨가 D씨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자 중간에서 자금을 보관하겠다며 속인 뒤 5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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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사업으로 알게된 지인의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에 탕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1월 충남 천안시 일대 재건축조합사업으로 알게된 C씨의 자금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C씨에게 자금책이라고 D씨를 소개했다. 이후 C씨가 D씨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자 중간에서 자금을 보관하겠다며 속인 뒤 5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7년 11월 자신 소유도 아닌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D씨를 속여 141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5000만원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횡령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D씨의 돈까지 가로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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