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52곳 회계자료 제출 끝내 거부 … 37곳이 민노총
내주부터 현장 행정조사 병행
민주노총 산하 강경 노동조합을 비롯해 총 52개 노조가 정부의 회계 장부 제출 요구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료 제출 기간을 한 달 이상 더 연장해 시간을 줬지만 이를 끝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노조가 공권력을 대놓고 거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당국은 이들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현장 조사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노조법 27조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노조법 14조 위반)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이 공권력을 거부한 노조에 대한 처벌로는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조 318곳 가운데 2월 15일까지 1차로 점검 결과를 제출한 곳은 36.7%(120곳)에 불과했으나 시정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면서 146개 노조가 점검 결과를 더 제출했다. 하지만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노조는 52개로 집계됐다. 해당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이 3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노총 8곳, 기타(미가맹 등) 7곳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노조도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전면적인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1일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진한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기업 에이스 선배랑 잤는데 돈 주네요...“父 수술비로 써” [씨네프레소] - 매일경제
- “38억 로또 잭팟 서울은 없네”…1등 배출점 보니 - 매일경제
- “제가 지금 이런데”…국민연금·건보료 내는게 너무 힘들어요 - 매일경제
- “좀 많은데” vs “주주니까”…교촌 회장님 배당금 얼마길래 - 매일경제
- 따상만 5개, 수익률 세자릿수 기본...상장 성적표 살펴보니 - 매일경제
- ‘이 음료’ 좋은 줄은 알았지만...입속 암세포만 골라 죽인다는데 - 매일경제
- 학생들 다같이 먹는 ‘공짜 간식’인데…“싹쓸이범 많아 중단” - 매일경제
- 한국인만 몰랐나…‘포텐 폭발’ 한국차, 테슬라·포르쉐 잡고 전기차 대세 [세상만車] - 매일경
- [속보] 경찰 “범행자금 7000만원 지급”…재력가 부인 구속영장 - 매일경제
- 은퇴설 나돈 배구여제, 은퇴 대신 현역 연장 택하나?…“많은 팬들이 원하시는데, 가능성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