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국회 통과 땐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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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폐기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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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진료 거부와 휴진 등 집단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폐기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즉시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연석회의에 간호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16일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집단행동 시기나 방법은 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까지 본회의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처우 개선과 함께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 수요를 고려한 간호 업무 범위를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포함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금치산자인 의사 면허를 대여하다 적발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 확인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모두 폐기를 주장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날 연석회의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교통범죄 포함 다양한 과실로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 처벌에 따른 국가적 의료자원 손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이들 단체가) 또 다시 진료 거부와 휴진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의사 면허 특혜 폐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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