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날치기 처리…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 전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했다.
특위는 또 최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것을 언급했다. 특위는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위는 “방통위원의 법적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다”며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고 했다. 특히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며 2018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특위는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최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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