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아이 통장 만들 수 있다
안중현 기자 2023. 4. 9. 17:54
[모닝]
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본인 명의 계좌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만들 수 있지만, 자녀 명의 계좌는 대면이 원칙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신분증 등 각종 서류를 들고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지점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앞으론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내고 클릭 몇 번으로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경제 조기교육’을 위해 자녀 이름으로 은행 통장이나 주식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려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와야 한다. 이들 증명서를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해 신청 후 계좌 개설까지는 1~2영업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올해 4~5월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 토스증권은 올해 상반기에, 주요 은행들은 올해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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