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4.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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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폭 완화된다. 자녀 2명을 둔 가정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해당되는 '다자녀'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였다. 이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꾸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관련법 5조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등이다.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이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 200점, 2순위 50점인데 이 중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 배점이 200점으로 더 높다.

현재 기준으론 초등학교 3학년 첫째와 3세 둘째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배점이 200점(맞벌이)이지만, 개정안 아래선 300점(맞벌이+다자녀)으로 오른다. 자녀를 둘 키우는 가정이 더 빨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된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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