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금융계좌 개설 부모가 비대면으로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4. 9. 17:45
9일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선 금융사 영업점을 반드시 찾아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미성년 자녀의 저축·투자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계좌 개설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이 4~5월부터 개시하며 국내 주요 은행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잇달아 제도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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