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금에만 연체이자 이달 국회 통과 '눈앞'
국회 "주담대 감안 한도 상향"
정부 "서민금융에 한정해야"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 전체가 아닌 연체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르면 4월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보유 중인 다수의 대출 중 단 한 건만 연체해도 해당 대출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 원금을 합산해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어 상환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법 적용 대상 대출금 기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 3000만원까지'를 정부안으로 제시했고, 여야는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해 대출액 기준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위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정은 개인 대출금 분할 상환 시 일부 연체가 이뤄질 경우 연체 대출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보호법 제정안(정부)과 금융소비자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채무자 입장에선 빚 갚기가 힘들어 연체에 이르렀는데 일부만 연체해도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 이자를 물어야 돼 오히려 상환 의지를 떨어뜨리면서 장기 연체자를 더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물리도록 하면 연체 부담 증대가 최소화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별로 개인이 빌린 대출 원금 3000만원까지를 법 적용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3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상환한다고 할 때 연체가 되면 1년 차에는 1000만원에 대한 지연 이자만 매기고 2년 차엔 2000만원에 대해서만, 3년 차엔 3000만원 전체에 대해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 개인이 1억원을 대출받아서 7000만원을 갚고 남은 3000만원만 연체했을 때는 해당하지 않고, 최초로 대출을 받았을 때 원금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A은행에서 3000만원, B은행에서 3000만원을 빌렸다면 각각 적용된다.
금융위는 '3000만원'의 근거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액 중 99%가 3000만원 이하인 점, 소액 사건 심판 기준이 3000만원 이하인 점, 신용대출의 7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인 점 등을 고려했으며 이 규모라면 서민금융 지원 목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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