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중재안 11일 마련… 1000원 아침밥은 전 대학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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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오는 11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의료법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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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법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의료법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법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간호법을) 본회의에 회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11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여러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원 아침밥 사업은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당정이 합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같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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