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노후 주택에 ‘창호·전등 교체’ 공사비용 지원

이미호 기자 2023. 4.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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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래된 창호나 전등을 교체하는 노후주택에 공사비용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시는 해당 주택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단열 창호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기존 설비를 교체하면 공사비를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10억원으로, 이 중 3억원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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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3억원 이하 대상
에너지 절약 취지... 공사비 70%까지 지원

서울시가 오래된 창호나 전등을 교체하는 노후주택에 공사비용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의 모습/뉴스1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 시내 15년 이상 된 주택은 약 190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62.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70만가구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해당 주택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단열 창호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기존 설비를 교체하면 공사비를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단독·다가구주택은 500만원,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총 예산은 10억원으로, 이 중 3억원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홈페이지(brp.eseoul.go.kr)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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