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받았다면 근로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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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스님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 스님 A씨가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심 중노위는 A씨 업무가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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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사직 의사 효력 인정…"근로계약 종료하는 '해약 고지' 해당"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사찰 스님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 스님 A씨가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는데, 중노위는 재단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해임은 부당 해고라고 중노위는 결론 내렸다.
A씨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으로 스님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89년 법명을 받아 스님이 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이 사찰에서 부주지로 근무했다. 주요 업무는 신도 관리, 법당 축원, 인터넷 사찰 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이었다.
이 사찰은 재단이 소유한 4개 사찰 중 하나로 최근 매각됐다. 이에 따라 A씨와 재단 간 갈등이 발생했다.
재단은 A씨가 하던 일은 불교에 귀의한 종교인이라면 마땅히 수행하는 일이라며 정해진 업무와 근무 시간·장소가 없기 때문에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도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재심 중노위는 A씨 업무가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A씨가 근로자라는 판단의 근거로 그가 사찰의 행정 업무를 재단에 보고한 점,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고정적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이날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직 의사 표시의 효력 근로자 1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정도 소개했다.
중노위는 사직 의사를 표현한 문자메시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해당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B씨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데 대해 병원 측이 징계 절차에 나서자 사측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병원 측은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후임자 채용 공고를 냈으나 B씨는 계속해서 출근했다. 병원은 B씨의 퇴사를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도 퇴사하지 않자 B씨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B씨는 병원 측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테니 믿고 응원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에 해당하고, 병원이 사직 의사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 주장을 일축했다.
중노위는 정보기술(IT) 개발업체가 근로자 가운데 C씨만 해고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임금 삭감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근로자와 협의도 없었다"며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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