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김민아 앵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에 회계장부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대상이 된 노조 300여 곳 중 52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재정 서류 비치· 보존 여부를 자율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해산이 진행 중이거나 해산신고 등으로 점검 대상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제외한 318곳이 대상인데, 이 가운데 120개 노조가 점검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시정 기간 종료 후인 지난 4일까진 146개 노조가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52개 노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 비율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은 95.3%의 노조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조에 비해 초기업노조, 연맹·총연맹의 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조에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월)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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