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말에 격분 여자친구 집 찾아가 난동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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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B씨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가 경찰에 신고돼 1차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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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7년 전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얼마 전까지 만남을 지속해 오다 여자친구인 B(60대)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집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사준 선물 등을 거론하면서 화단 등을 깨는 등 난동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B씨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가 경찰에 신고돼 1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를 신청한 후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가 내려 진 뒤 A씨를 석방했다"면서 "석방 당시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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