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가능

김장현 2023. 4.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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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KB증권과 미래에셋, 키움증권이 4∼5월에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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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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