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간호·의료법안 국회 통과 시 총파업”

송민섭 2023. 4.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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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연 의료연대는 간호·의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두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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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연 의료연대는 간호·의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두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됐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의협 등은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의료연대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는 이어 “그런데도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25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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