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국립대 교명에 '국립' 붙인다…통·폐합 규정도 마련

오제일 기자 2023. 4.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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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3개 대학이 학교 이름 앞에 '국립'이라는 문구를 붙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명 변경을 신청한 13개 대학의 교명을 일괄 변경하는 한편, 각 대학이 대학의 상징물, 관인, 문서 등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담았다.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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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 부경대 한어울터. (사진=부경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비수도권 13개 대학이 학교 이름 앞에 '국립'이라는 문구를 붙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간 교명 앞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추가를 신청한 대학이 많았음에도 교명 변경 허용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교명 변경을 신청한 13개 대학의 교명을 일괄 변경하는 한편, 각 대학이 대학의 상징물, 관인, 문서 등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담았다.

신청 대학은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13곳이다.

개정안은 시설 설치 가능 위치를 유연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령에 각 대학별 주된 위치를 정하되, 각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주된 위치 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의 통·폐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교육부고시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5월10일까지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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