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산불 때 골프’ 보도 KBS 기자 등 고소… “명예훼손”

김주영 2023. 4.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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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원지역에 잇따라 산불이 난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당무감사를 받게 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해당 보도를 한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KBS 본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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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수신료 받는 KBS가…” 맹비판

지난달 강원지역에 잇따라 산불이 난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당무감사를 받게 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해당 보도를 한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KBS 본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골프 연습장을 방문했다는)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내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이어 김 지사는 KBS 보도 중 ‘(지난달) 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과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지만,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라며 “시간도 골프연습장은 오전 7시에 방문했고 산불은 오후 4시38분 발생해 대략 9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KBS는 최초 보도 이후 무려 일곱 번이나 기사를 수정했고,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 난 날’, ‘산불 와중’으로 바뀌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느냐”고 따졌다. 김 지사는 “골프 연습은 아침에 했고 산불은 저녁에 났는데 뒤섞여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며 “(KBS 측이) 애매한 표현을 써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중복 전송’(어뷰징) 행태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가 올라와 있다”며 “똑같은 내용인데 ‘단독’ 기사는 세 건으로 처리돼 있다. 이 정도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럴 수는 없다”며 “더는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KBS가 그의 지난달 18일 행적과 함께 문제 삼은 같은달 31일 행적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31일 강원 고성에서 식목 행사를 마치고 춘천에 도착한 뒤 골프 연습장을 찾은 일을 두고는 기존 입장대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해당 보도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번 논란과 관련,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김 대표가 당무감사실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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