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임신 중지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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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단체들이 임신 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의 효력이 없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신 중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여전히 많은 여성이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임신 중지를 하고 있다며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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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단체들이 임신 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오늘(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의 효력이 없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신 중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여전히 많은 여성이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임신 중지를 하고 있다며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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