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NS·코인 활용 마약 유통망, 단속시스템도 확 뜯어고쳐야

2023. 4.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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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에서 고등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신종 범죄가 등장했다. 유흥가도 아닌 도심 한복판 학원가에서 마약 범죄가 버젓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마약 유통조직의 뿌리를 뽑으라고 검경에 지시했는데 검경은 기존 마약 단속 시스템을 확 뜯어고쳐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만4123명이던 마약 사범은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20대 비중도 같은 기간 15.8%에서 34.2%로 늘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4분의 3은 초범이다.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의미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검찰청의 마약 범죄 감시체계 가동이 중단되는 등 마약 수사의 협조체계가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판매, 가상화폐로 대금 지급,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 등에 대응한 수사력 확대와 수사 기법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2월 4대 권역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이 출범했고, 검경이 마약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SNS가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지 못하도록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빅테이터 등을 활용해 신종 마약 범죄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재 마약 밀수와 대규모 유통은 검찰이, 투약 사범과 소규모 유통은 경찰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관세청이, 해상 마약 사범 단속은 해경이 맡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마약수사청' 신설 법안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

마약 사범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 유통 조직을 뿌리 뽑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일상에 스며든 마약을 방치했다가는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도 마약 통제 불능 사태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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