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없는 조합원에 장학금…안성지역 조합장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안성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자녀가 없는 조합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 달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A농협 조합장 B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 A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자녀 장학금 전달식 행사가 열렸는데, 당시 조합장이던 B씨가 자녀가 없는 C씨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 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직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B조합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학금을 전달한 건 맞지만,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단계라 자세하게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 향후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역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를 척결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한 바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도선관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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