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라떼] 저널리즘으로 포장된 OTT
지난 2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는 깜짝 놀랄 만한 미디어 시장의 판도 변화 이슈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2022년 한 해 언론중재위가 처리한 조정 사건 3175건 중 352건은 언론사 보도 자체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관련 콘텐츠까지 정정 및 열람 차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막대해지다 보니 신청인이 종이 신문이나 온라인 뉴스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콘텐츠를 담은 유튜브 제작물까지 제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력 시사 유튜버를 언론중재위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초 한 사이비 종교를 다룬 시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콘텐츠는 성폭행 피해자를 직접 프로그램에 등장시키고, 나체 상태인 신도 영상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과거 신문·방송의 보도 방식을 넘어서는 자극적 표현 방식을 썼습니다. 저널리즘으로 포장된 선정적 '포르노 다큐' 시대가 열렸다는 염려도 큽니다. 레거시 미디어에는 명예존중·사생활 보호·반론권·언론인의 품위 등 고도의 책임성이 부과됩니다.
시사 인플루언서에게는 이런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 조회수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글 비즈니스 모델이 추종 대상인 이들에게 '팩트' '존중' '품위'라는 가치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겠죠. 가짜 뉴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시사 유튜버를 언론중재 대상으로 규제하려는 정부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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