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반발한 與… 대통령실, “공식 제기 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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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철회가)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성명에서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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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통위원 추천 현행법 위반” 추천안 철회 촉구
野 “대통령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
대통령실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철회가)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위는 성명에서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면서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한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방통위원에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추천 몫에 추천하는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불참을 선언하고 집단 퇴장한 이후 단독 통과시켰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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