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11일 간담회 후 중재안...천원의 아침밥, 全대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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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하 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고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의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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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하 의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1000원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대 9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간호법과 의료법 대응 방안 등을 비롯한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고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의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법안이다. 의료법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간호법을) 본회의에 회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11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으로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마련해 협상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야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여러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상임위 직회부 안건인 방송법과 직회부 가능성이 있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당정 간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같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또 정당 현수막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데 당·정·대 모두 공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당 현수막 홍수의 국민적 비난을 감안해서 국민의 힘에서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상임위 중심의 당정협의회 활동을 강화해서 강화하기로 당정대가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발의된 게 있으니 신속하게 논의하고 입법화해서 발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는 지난 7일 선출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와 정부 측, 대통령실 인사들 간 상견례 성격도 포함됐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취임을 했으니 인사차 비공개 상견례 하는 1차 목적이었다"며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더욱 내실화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당정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으며 참석자들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당정 협의 강화를 강조해서 열흘 동안 당정 협의가 13차례 개최됐고 앞으로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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