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 ‘코인 투자 실패가 부른 살인’ 잠정 결론
지난달 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계획한 ‘청부살인’으로 잠정 결론 났다.
피해자 A씨를 납치하고 살인한 3인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는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을 계획하고 A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유모·황모씨 부부를 끌어들여 착수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에게 착수금 7000만원을 받았고, 범행 후 피해자가 가진 암호화폐를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이경우와 범행을 공모한 부인 황씨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편 유씨는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경우는 이날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사과했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일체를 실토했다.
경찰 수사 결과와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경우는 지난해 7~8월 친구인 황대한과 만나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을 납치·살인 후 코인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또 A씨와 갈등을 겪고 있는 유씨 부부에 착수금 지원과 범행 후 코인 세탁을 부탁했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 역시 일 잘해보자, 현금 세탁 도와주겠다며 범행에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유씨 부부는 A씨와의 원한 관계로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 부부는 2020년 9월 A씨와 처음 만났다. 당시 퓨리에버코인(P코인) 영업 담당이었던 A씨는 유씨 부부에게 코인 구매를 권유했다. 유씨 부부는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주고 P코인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경우도 P코인에 8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같은해 11월 상장된 P코인은 1만원대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2021년 2월 P코인이 1000원대로 폭락하며 이들은 극심한 갈등을 겪는다. A씨와 이경우 등 투자자 18명은 유씨 부부가 매도 물량을 급격히 늘려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해 호텔에 감금한 채 1억 9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갈취하기도 했다. 유씨 부부는 A씨가 갈취 사건을 주도했다고 여겼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 부부에 유리한 증언을 해 친분을 쌓은 이경우와 달리 부부와 A씨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겪었다.
같은해 10월 유씨 부부는 A씨에게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의 조정 결정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24일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었다. P코인 피해자들은 “유씨 부부가 평소에도 A씨에 대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고 전했다.
유씨 부부는 이경우가 범행을 준비하던 당시에도 수시로 전화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유씨 부부의 계좌에서 7000만원이 인출됐고, 같은해 9월 이경우의 부인 계좌로 2695만원, 10~12월에도 수백만원씩 모두 1565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경우와 유씨가 대포폰을 사용하고, 유씨가 이경우에게 A씨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유씨 부부는 A씨가 납치된 이후에도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는 범행 직후 A씨를 납치하고 대전으로 이동하던 황대한·연지호를 용인에서 만나 A씨의 휴대전화 4대와 가방을 받았다. 이후 유씨를 만나 가상자산 갈취를 시도했다. 오후에도 유씨를 다시 만나 황대한과 연지호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다만 유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경우·황대한·연지호를 강도 살인 및 시체 유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간에 범행에서 이탈한 이모씨를 강도 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유모씨와 황모씨는 강도살인교사혐의, 이경우의 배우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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