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산불 때도 골프' 보도한 KBS 기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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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가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의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제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지난 MBC 보도(강원 홍천 산불 진화 중이던 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춘천지역 골프연습장 방문했다는 내용)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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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가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의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오늘(9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책임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제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지난 MBC 보도(강원 홍천 산불 진화 중이던 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춘천지역 골프연습장 방문했다는 내용)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KBS 보도 중 '(3월) 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과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골프 연습은 아침에 했고 산불은 저녁에 났는데 표현이 뒤섞여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는 주장입니다.
김 지사는 "이걸 보는 사람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지만,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라며 "시간도 골프연습장은 오전 7시에 방문했고, 산불은 오후 4시 38분에 발생해 대략 9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현재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는 6개가 올라와 있다.
같은 내용인데 '단독 기사'는 3건으로 처리돼 있다"며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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