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스쿨존 돌진 60대 구속영장…9세 초등생 숨져

정지훈 2023. 4. 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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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만취 운전으로 하교 중이던 초등생을 차로 친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에 치인 초등학생 중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이곳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꺾어 들어오더니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듯 휘청이다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차가 인도를 덮쳤고, 9살 A양 등 4명이 차에 치였습니다.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식이 없던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양은 끝내 숨졌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 운전자 60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등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_사고 #대전_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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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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