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거부…크레인 기사 첫 징계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4.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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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명 면허정지 절차
원희룡 "처분 조속히 추진"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기사 21명에 대해 면허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700곳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를 중간 점검한 결과 574개(82.8%) 현장에서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4건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 방안에서 월례비를 강요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기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중간점검에서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거푸집, 호퍼 인양 등 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정해진 신호수 외에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한 사례도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정부는 1차 위반은 3개월, 2차 위반은 6개월, 3차 위반은 12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해진 작업 시간까지 조종석에 탑승하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의도적으로 저속 운행해 작업을 지연시킨 기사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월례비 지급 중단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을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 노력은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단속 1주 차에는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가 33건이었지만, 3주 차에는 6건으로 줄었다. 서울 A건설현장 관계자는 "특별점검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작업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상시 점검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 근로자와 사업장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발 사례에 대한 처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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