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입주권 노렸나…단지내상가 1개가 123개로 '쪼개기'

홍장원 기자(noenemy99@mk.co.kr) 2023. 4.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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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해운대마리나
1109㎡ 상가 1개 호실이
9㎡, 123개 호실로 나눠져
국토부 "관련 규정 손볼 것"

부산광역시 지하철 2호선 동백역 초역세권인 대우마리나 아파트는 부산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대표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단지 내 지하상가에서 '상가 쪼개기' 논란이 불거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해운대구청 측은 '현행 규정상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측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대우마리나 지하 1층에 소재한 전용면적 1109㎡ 1개 호실은 지난해 전용면적 9.02㎡ 규모 123개 호실로 개별등기가 됐다. M법인이 대형마트로 쓰이는 이곳 상가를 사들인 뒤 이를 123개로 잘라 호당 2억2500만원에 팔기 시작했다. 상가 쪼개기를 통해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176실로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줄잡아 50개 이상의 개별상가가 팔려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재건축이 진행되면 사들인 개별상가로 아파트 입주권이나 대형 상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진 효과를 봤다. 통상 단지 내 아파트와 상가는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여 한꺼번에 재건축된다. 상가 조합원은 원칙대로라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아야 하지만,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이 격화되며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집단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사업에 반대한다면 재건축 일정은 기약 없이 늦어진다. 이들의 요구대로 상가 소유주 상당수가 아파트 입주권을 가져가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재건축 조합은 상가를 정비사업에서 빼버리는 '제척'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54개에 달하는 원 상가 소유주들의 집단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최악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와 50여 명의 원 상가 소유주, 123개 개별상가 소유주 간 '3각 갈등' 구도가 펼쳐지며 사업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주택과 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는 대목은 있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규정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에서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빠르게 규정에 손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소급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 개정과 시행 전까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곳도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낸 서울 강남구청이 대표적이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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