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마련한다…‘천원의 아침밥’ 전체 확대

조문희·이두리 기자 2023. 4. 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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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재옥 의원(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행사에서 김기현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여당 새 지도부가 확대를 시사한 서민·청년 정책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7일 윤 원내대표를 선출한 후 처음 연 고위당정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할 민간단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한 및 책임을 넓히는 법안이다. 현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지만,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호 인력 면허,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 및 수급 등 사항을 독립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염병 대응 및 치료,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체계 구축 논의도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거부권은 방침 논의 사항이 아니고, 그 얘기가 (당정협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4월 11일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마련은 여당의 협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이런 움직임 없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부정 평가 여론이 높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간호법 제정 숙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여론 지지가 높은 의료법 개정에 섣불리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여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중재안의 내용이다.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내도 야당 안과 너무 큰 입장차를 보이거나, 의료법의 면허 취소 조건을 크게 후퇴시킨다면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럴 경우 여권의 중재안 제안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오늘 주요 논의 주제는 천원의 아침밥이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인 경희대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한 뒤, 7억2800만원 수준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15억7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재추진에 대해선 “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농민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농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당정은 예산 낭비 및 시민 불편 사례로 지적된 ‘정당 현수막 홍수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개정안 입법,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예상됐던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 논의는 않았다고 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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