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알몸' 난동 만취남…女수면실 들어가다 말리는 직원 폭행

박효주 기자 2023. 4.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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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알몸으로 찜질방을 활보하다가 말리는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피운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공연음란·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주취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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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알몸으로 찜질방을 활보하다가 말리는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피운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공연음란·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찜질복을 입은 채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고 나오더니 2층의 여성 전용 수면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찜질방 직원을 걷어차고 계단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주취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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